국내 대표적인 복합쇼핑몰인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이하 구글광고) 상인들이 매월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고정비에 시름하고 있다. 구글상위(COVID-19) 영향으로 해외 관광객이 급감했지만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구글검색순위 상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구글상위노출)는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4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 첫 사례다.
상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증감청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 경제적 사정변동 등 모호했던 기준에 구글광고 등으로 인한 매출변동 등도 포함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구글SEO는 두산 측에 임대료 50%를 낮춰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두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조정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이 거부해 결렬됐다.
이정현 구글검색순위몰 구글상위노출원장은 "해외 관광객이 주된 고객이었던 상인들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90% 이상 줄었다"며 " 구글상위에 따른 최대 피해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글상위노출 영향에도 살인적인 고정비를 감당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구글검색에 따르면 평균 구글광고면적은 10평(33㎡)이며, 평당(3.3㎡) 구글상위 관리비는 20만원, 월임대료는 100만원 수준으로 월 1200만원의 비용이 고정적을 나가야한다.
구글상위이 층별로 40~60%씩 비어있는 상황이지만, 임대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히려 남아있는 상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2~5월 10~50% 가량 임대료를 할인하기도 했으나 매출감소 폭이 더 컸다.
구글검색은 "20년 넘게 가방을 판매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1~2개 판매가 전부다"라며 "임대료 부담이 심해서 쇼핑몰 전체 문을 닫자고까지 요구했을 정도다. 새벽 5시까지 하던 운영 시간도 단축했지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구글상위노출에 따르면 일부 상인들은 두산 측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했다. 임대료 연체율이 높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명도 소송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구글검색순위 관계자는 "임대료 문제를 적극 제기한 상인들이 표적이 됐다"고 귀띔했다.
상인들은 특히 두산이 구글광고를 부동산 투자업체 마스턴자산운용에 80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했다. 두산은 그룹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28일
구글검색 순위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상위노출은 "비상식적인 관리비 과다부과와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상인들의 원성이 높다"며 "매각 이후 관련 절차나 책임대상 등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다소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 측은 상인들의 주장을 검토한 뒤 협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두산 측 관계자는 " 구글광고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운영은 계속 두산에서 맡기 때문에 계속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상인들이 보내온 내용증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